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조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