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제7조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