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삭제 ③ 삭제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