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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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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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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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