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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제도

제2조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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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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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족친화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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