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제10조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