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등
제14조
제14조(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감독 등)
감독 등
제14조(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