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제8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건축기본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