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6조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법령 전문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