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6조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