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