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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13조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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