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