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19조
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
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