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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6조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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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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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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