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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제12조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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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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