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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제7조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필요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5년마다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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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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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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