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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제3조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방안 2.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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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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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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