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제4조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