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제9조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1.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ㆍ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 2.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1.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ㆍ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 2.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센터
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