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제6조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3.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해제일자(지정의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