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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법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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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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