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업자 지위승계
제13조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2.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