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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제15조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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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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