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