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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18조의19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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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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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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