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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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의2적용범위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
제9조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2조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제16조인가요건 등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예비인가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3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상호의 제한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8조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제51조투자권유준칙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9조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9조의2약관
제60조
제61조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9조신용공여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계약의 체결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08조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10조신탁계약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8조의4등록요건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1조일괄신고서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제165조정정요구 등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3
제176조의4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제176조의11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제186조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3조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제229조정관의 변경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5조지분증권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247조지정참가회사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제252조운용특례
제252조의2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제259조일부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제267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5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7
제271조의18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7조업무준칙 등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0조의2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제306조회원
제307조업무 등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제311조설립등기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제317조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제318조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18조의5예비인가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9조인가
제320조업무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22조사채의 발행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24조의5예비인가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7부수업무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9조어음관리계좌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제332조채권의 발행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제343조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등록요건
제351조등록절차 등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54조의5예비허가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제355조이상거래
제356조임원의 자격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제359조회원의 구분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제377조의2지급정지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378조조사공무원
제4장 과징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2조가산금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제383조의3결손처분
제9편 보칙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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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