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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7. 28. · 6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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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장 과징금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편 보칙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제10편 벌칙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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