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12조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