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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8조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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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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