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제5조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