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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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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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