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2조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