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5조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당 등)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