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