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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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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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