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6조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2. 전시산업발전사업에 관한 실적(이하 "사업실적"이라 한다) 3. 재원조달능력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2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