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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제7조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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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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