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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제4조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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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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