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