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8조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