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0조의2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연수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