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