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가족상담, 부부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양ㆍ건강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다국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