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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8조의2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 2.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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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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