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