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