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