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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9조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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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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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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