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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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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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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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