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제19조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①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①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