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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포상의 종류 및 절차

제23조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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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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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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