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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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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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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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