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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제6조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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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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