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운영지침
제7조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세부 운영지침)
세부 운영지침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세부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